한국일보

부동산의 Easement는 새로운 구입자에게도 해당

2014-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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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얼마 전 조그만 상가를 구입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와 경계된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담을 쌓아서 막으려고 한다. 이웃한 상가 건물주는 자기 건물이 저희 건물에 대해 제한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easement 권리가 있다며 담을 쌓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건물주인 저에게도 easement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다.

<답> 부동산 소유권자 이외의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easement’라고 한다.


이웃한 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측을 ‘dominant tenement’라고 하고, 반대로 상대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게 되는 의무를 지는 측을 ‘servient tenement’라고 한다.

예를 들어, 차고로 들어가는 길이 A소유의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고, 이웃한 부동산의 소유자 B가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B는 dominant tenement에 해당하고, A는 servient tenement에 해당된다.

또한 공공복지나 도시계획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부동산에 대해 특정한 권리나 제한을 규정해 놓을 수도 있고, 상호간에 서면으로 특정 사항을 합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covenants라 부르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됨으써 대외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부동산에 포함된 것으로써, 부동산의 소유주에 관계없이 부동산과 함께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문의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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