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개인 모르게 매매해도 커미션 지불

2014-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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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사업체 매매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리스팅 계약을 했다. 한 달 후에 구입자를 소개 받았다. 부동산 중개인이 별로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구입자도 가격을 깎아달라고 해서 중개인 없이 구매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종결하려고 한다. 중개인과 리스팅 계약을 취소하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해도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매매 계약의 일반적인 과정은, 매도인이 중개인을 통하여 매매 가격과 중요 사항을 포함한 매매 광고를 하게 된다. 이때 매도인과 중개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listing agreement’라는 계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개인의 수수료, 의무와 권리, 계약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매수인은 이에 대해 본인이 직접, 또는 중개인을 선정해 중개인 계약서를 작정하고, 가격 및 기타 조건을 포함한 구매의사를 제시하게 된다.

이때 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소개비로 지출되기 때문에(통상 판매가격의 5~6%), 일단 중개인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로 절약해 보려고 중개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도와주던 중개인과 결별한 후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단 소개받은 매물을 중개인 없이 구입하게 되면 차후에 소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중개인을 통해 구입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비를 피해보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판매의뢰 계약서나 구매자의 구입 오퍼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소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권리 유보조항: ‘ReservationClause’)이 포함되어 있다.


문의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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