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공서에서 통역 서비스는 의무”

2014-08-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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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국, 소수 이민자들 적극 이용 권장

하와이주 언어 서비스국(830 펀치볼 스트릿 322호)은 영어가 불편해 정부기관의 서비스나 정책, 행정 조치에 관해 이해가 어려울 경우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나 관계자는 정부 주요 서류에 관한 무료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떄문이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번역, 통역 서비스 요청을 거절 당했을 경우 586-873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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