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보호 최고의 선택 ‘트러스트’

2014-07-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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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최고의 선택,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생존 때 트러스트를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의 재산이 아무리 수백 수천만 달러를 웃돈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비용을 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사망 후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의 전 재산이 자녀 등 원하는 상속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흔히 상속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진 ‘유언서’에 의한 상속은 트러스트와는 달리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불완전한 상속계획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트러스트는 보통 유언서와는 법적 효력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서류가 더 길고 완벽하다는 차이점 말고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언서 작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언서에 여러분의 사망 후 누구 누구한테 재산이 분배되길 원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러스트에서도 본인의 뜻대로 명시하며 생존 때 언제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상속제도인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재산을 팔고, 사고, 관리할 때 무슨 제한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대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바로 트러스트 설정자이고, 관리인이며, 수혜자이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은 관리인에게 넘겨주게 되나 그 관리인이 바로 본인 자신이다. 실제로는 자신이 1인3역을 하므로 재산권 행사는 실상 트러스트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예를 들면 20만달러를 홍길동씨가 ‘트러스트’ 명의로 은행에 예금했는데 그가 여행을 가려고 5,000달러를 꺼낸다면 ‘트러스트’ 관리인인 홍길동씨가 ‘트러스트’ 수혜자인 홍길동 씨에게 5,000달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맘대로 트러스트 재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굳이 원한다면 트러스트 자체를 취소하고, 모든 것을 트러스트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중요한 점은 홍길동씨의 재산이 ‘홍길동 트러스트’로 명의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이나 은행구좌의 명의를 홍길동씨, 관리자(trustee) 명으로 바꿔 카운티에 등록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에 불과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그 당시 소유한 재산의 명의 이전은 물론이고 카운티에 등록하는 일까지 대행해 주므로 전혀 번거로울 것이 없겠다. 주의할 점은 그 후 새로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재산을 그때 그때 트러스트 관리자 명의로 바꿔야 트러스트의 효력을 볼 수 있다.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소득(예: 은행이자, 집 판매 이익금 등)은 모두 여러분 개인소득으로 세금(income tax)을 내야 한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프로베이트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세 문제는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리보커불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작성하는 ‘DPA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management)이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정하여 대신 관리하게 하는 서류를 일컫는다. 이 위임장은 트러스트를 만들 때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면 자신이 관리인이므로 부동산, 은행계좌, 개인용품 등을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이다.

이 때 계승 받은 관리인(successor trustee)이 여러분을 대신할 것이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가 계승받은 관리인이 될 것이며 미처 DPA 위임장을 만들어놓지 않은 경우에는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재산은 재산관리 절차라고 칭하는 ‘컨서버터십’(conservatorship)에 의해 관리가 된다.

예를 들어 체킹계좌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 DPA에 의해 임명된 관리인이 여러분 자신을 대신하여 체킹계좌를 관리해 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컨서버터십에서 정한 ‘그 누구’가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할 것이다.

즉, 원하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그 누구’가 되어 여러분의 재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은 남은 가족들한테 골치 아픈 절차이다.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한테 불만이 있어 법원에 관리인 자격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친척 가족 간에 민감한 부분이고 법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정식 회계보고(formal accounting)를 요구하기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와 회계사 비용으로 상당히 들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DPA 위임장 효력에 대해선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게다가 DPA 위임장은 재산관리 이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계승된 관리인(successor trustee)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 청구서 금액(bill)을 납부할 수 있고 세금 보고서(income tax return)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사시에 이렇게 좋은 DPA 위임장이지만 여러분이 생존 때에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DPA 위임장은 본인 사망 후에는 효력이 없어지므로 재산금액에 따라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재산들은 프로베이트를 거친다는 것을 상기하자.

문의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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