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주민들, 연방 개정의보법에 의해 보험료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을 듯

2014-07-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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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방 의료보험관리법에 따라 하와이에 거주하는 약 6만8,090명의 주민들이 총 490만 달러 상당의 보험료 환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한 가구당 133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연방정부는 각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청구하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진료비나 서비스개선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함은 물론 지나치게 수익을 많이 내거나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지출을 많이 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에게 환불해 줄 것을 명시한 ‘80/20’ 법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불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10만 달러는 HMAA(Hawaii Management Alliance Association)사가 지급하게 될 예정으로 230만 달러는 소규모 영세가입자들, 그리고 180만 달러는 기업 가입자들에 지급될 예정으로 발표됐다.


이와 관련 HMAA측은 공식성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의 개발로 예년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이를 가입자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HMSA나 카이저 보험과 같이 보험료의 80% 이상을 환자 진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의 경우 이번 환불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비축기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보험사들의 경우 수입의 상당부분을 진료비로 지출하게 됨으로써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HMAA외에 보험료 일부를 환불해 줄 업체들은 American Specialty Health Insurance Co. (17만2,793달러), UnitedHealthcare Insurance Co. (61만6,075달러), United States Life Insurance Co. (3,440달러)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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