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내버스에도 짐 실을 수 있도록 조치

2014-07-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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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항을 경유하는 19번과 20번 시내버스 노선 근처에 살면서 기내 반입이 안 되는 약간 큰 크기의 여행가방을 소지한 이들의 경우 승차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해 왔다. 선뜻 이용하기에는 편도 50달러 상당의 택시비가 부담스럽거나 차편을 쉽게 잡기 어려운 공항셔틀 대신 주민들이 부피가 큰 짐을 소지하고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듯 하다.

답: 호놀룰루 시 교통국은 공항에도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인 호놀룰루 경전철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버스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내버스와 관련한 규정들을 마련하는 권한을 가진 시 교통국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시 개정조례 13-2.4항은 버스 안에 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피가 크거나 위험한 화물을 실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버스 내 반입이 가능한 화물은 좌석 밑이나 승객의 무릎 위에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화물만 허용되고 있고 복도나 옆 좌석을 침범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마이클 폼비 교통국장은 새로이 도입되는 차량의 경우 공항과 와이키키를 잇는 노선에 한해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차종을 구입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으로써 내년에는 화물도 수용이 가능한 새 버스가 해당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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