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와이키키 살인사건 비공개 재판은 잘못”

2014-07-1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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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법원,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적

16일 하와이 주 대법원이 지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던 2011년 당시 와이키키맥도널드 점에서 한 로컬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총격을 가해 상대를 살해한 미 국무부 소속의 특무요원 크리스토퍼 디디(30)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토록 결정한 것은 케런 안 전담판사의 잘못된 판단에 비롯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8월26일 당시 진행된 5회의 소송절차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항의를 표한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와 하와이 뉴스 나우 등 지역 언론사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대법원은 이와 관련 안 판사가 법원 출입구를 걸어 잠그고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의 기록을 봉인한 처사는 적절치 못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지역 내 모든 법원들은 성인이 피고인으로 출두한 모든 재판은 공개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이해관계의 상충이 우려될 시에는 비공개를 허용하는 예외가 인정되는 일부 케이스에 한해 충분한 타당성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나 지난 재판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배제한 비공개재판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심원들의 합의 도출에 실패해 결정을 내리지 못해 무효처리 된 지난 재판과 관련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해당 용의자에 대한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재판에는 공개원칙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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