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사용요금에 세금부과 금지법안 추진, 주정부 세수입 손실 우려

2014-07-18 (금) 12:00:00
크게 작게
미 연방 하원이 하와이를 포함해 인터넷 요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내 7개 주를 대상으로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주정부 당국자들은 이로 인한 세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당시 연방정부는 인터넷 요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미 전부터 세금을 걷어온 지역의 경우 금지법안 통과 이후로도 세금징수를 허용해 왔다는 것.

당시 전부터 인터넷 요금에 세금을 부과해온 관행이 이후로도 유지되도록 허용된 지역은 하와이 외에도 뉴 멕시코,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그리고 위스콘신 주로 알려졌으나 이번 하원안이 상원심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의 세금징수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특히 상원의 요직인물들도 인터넷 이용요금에 대한 세금징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지지를 표하고 있어 해당 의안의 법제화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요금 세금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하와이 주 정부가 입을 세수입 손실은 연간 약 2,000여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인터넷에 대한 주민들의 재정적인 접근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디지털 경제권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도 기대할 수 DOLT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