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콘도 소유주들, 건물관리협회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내역 받을 수 있게 돼

2014-07-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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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서명한 2401호 하원안의 시행으로 콘도미니엄 소유주들은 건물관리협회(condo association board)의 재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접수한 지 30일 내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15만여 채의 콘도가 들어서 있는 하와이에는 1,591개 콘도 관리협회가 공식 등록된 상태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협회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 새 법안은 자신들이 낸 관리비를 관리협회 측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지 못해 불만을 표해온 콘도 소유주들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사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차후 이를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콘도관리 실태의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새 법안에 반대를 표명해온 그룹은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위원들로서 건물관리협회는 동료 콘도 소유주들의 합의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 운영되는 자치기관에 가깝다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 상원의 로절린 베이커 상업 및 소비자보호위원장은 “콘도 소유주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건물관리실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정소송까지 가야만 하는 현 상황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안이 상정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로비스트인 로리 히로하타도 자신이 대표하는 콘도소유주들은 고령의 노인들이거나 중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되는 이민자들이라고 밝히며 취약계층이란 이유로 콘도협회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부터 본격 효력을 발휘한 해당 법안은 또한 건물관리협회가 콘도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관련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경우 청구하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장당 1달러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이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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