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빚 수금과 탕감

2014-07-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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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빚을 갚지 못해 괴로워하다보면 수금대행 회사로부터 압박 전화를 받기도 한다. 때로는 이들이 고소장도 보내온다.

이때에 이런 광고들이눈에 띈다. ‘파산 안 하고부채 삭감 90 %’ , ‘파산없이 모든 채무, 차압, 빚독촉으로부터 100 % 합법적인 해결’ , ‘부채탕감’ , ‘정식으로 법원 명령을 받아서 부채 탕감’ 등이다.

이같은 광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을 찾았다가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는 하소연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들한테 찾아 갔더니 채권자가 처음 제안해 왔던 할인 액수보다도 더 지불했다거나 이들이 합의한 채무금 지불액수와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나면 훨씬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어떤 빚은 법적으로 한푼도 갚을 의무가 없는 데도 빚을 탕감 해 주겠다면서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부채 징수 법률’을 아는사람한테는 수금 대행사의압력이 오히려 부채 정리에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수금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을 상대로 수금회사뿐만 안이라 채권자에게도 불법 행위 피해를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금회사의 불법행위는채권자한테도 공동 책임이부여된다. 채권자가 심부름꾼을 잘못 채용한 책임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빚 전체를갚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피해 보상을 더 받아 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액인데도 고소장을 보내기도 한다. 고소장을 받은 채무자한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금 회사가 변호사와 짜고서, 외형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빚독촉하는 편지를 보내온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후에변호사 사무실에 담당 변호사와 전화를 시도해 보면, 자기는 모르겠다. 담당자와 연락하라면서 슬그머니 빠진다. 이들이 말하는담당자는 수금회사 사무실 직원이다.

때로는 변호사가 고소를하겠다면서 편지를 보내온다. 부채 징수법에 의하면변호사가 당장에 소송을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이유로 전화나 편지로 으름장을 놓으면 공갈, 협박죄에 속하며 오히려 피해를보상해 주어야 하는 가해자가 된다.

이런 변호사한테 피해보상과 변호사 협회 및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면 된다.


1. 부채 수금회사가 사용하는 공갈 협박 유형: 수금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전화상으로 빚 독촉을 할 때 정신적으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수금회사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돈을 며칠내로 지불 안하면 유치장에 넣겠다, 형사 처벌 시키겠다, 월급에서 돈을 가로채겠다, 동산과 부동산 차압, 은행잔고동결, 신용기록 나빠지도록한다, 융자를 못 받게 만든다, 당장에 소송을 하겠다,학생에게는 경찰에 고발하겠다, 장학금을 못 받게 된다는 말로서 협박을 하는것 등이다.

2. 빚 독촉 받은 후의 증상:한 연구에 따르면 빚 독촉을 받은 이후 38~53%의 사람들에게 심장박동이 심하고, 화가 나며, 식욕부진, 복통, 두통, 근육통, 숨을 가쁘게 쉬는 것,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것, 기쁨을 잃은 것,가려움증, 미래의 희망을 잃는 것, 정신적 고통, 눈물 흘린 것, 구역질, 불면증, 구토,현기증, 기존의 병세가 더악화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협박을 한 수금 대리 회사와 채권자 상대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3. 협박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 기관: 채권자의 잘못에 대한 항의는 Better Business Bureau,Federal Trade Commission,Bureau of Consumer Protection,Public Utility Commission에통고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전화로 못살게굴면 각 주 정부의 공공요금 감독 위원회(Public UtilityCommission)에 편지를보내어서 그 사람의 전화를차단하게도 할 수 있다.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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