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용한 배너광고, ‘연방법보다 지방정부가 정한 규정을 우선’
2014-07-10 (목) 12:00:00
지난 4일부터 소형 항공기의 꼬리에 배너를 달아 광고를 시도한 ‘에어리얼 배너스 노스(Aerial Banners North)’사와 관련 연방 항공관리국(FAA)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항공당국은 ABN사에 ‘미 전국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내 주긴 했지만 각 지방정부가 정한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정을 우선시 해야 하며 문제 해결은 업체 측의 소관’이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업체 측은 지난 4일 오후 2시경 호놀룰루 경찰에 의해 시 항공광고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위반티켓을 발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일과 6일에도 재차 광고배너를 달은 항공기를 이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BN은 이와 관련 공식성명을 통해 자사가 FAA로부터 발급받은 허가증은 미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는 오아후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업체 측은 문제의 현수막에 대형 미국국기나 ‘ABN은 미국을 사랑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엄밀히 따지자면 아직까지는 노골적인 상업행위를 벌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를 목격한 상당수 광고 에이전시들이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는 본격적인 영업에 뛰어들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위반티켓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광고배너를 날리는 업체 측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911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