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앞에서 가정폭력 일으킨 주민에 중형선고
2014-07-09 (수) 12:00:00
하와이 주 정부가 올해부터 14세 미만의 아동이 지켜보고 있는 장소에서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를 경우 중형으로 다스릴 예정이다.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서명으로 지난달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93호 하원안은 종전의 경우 이 같은 가정 내 폭력사건은 최고 1년의 징역형, 혹은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범죄로 취급해 왔으나 이제는 최고 5년의 징역형, 혹은 5년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늘린 C급 중죄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 의안을 상정한 데릭 카와카미 하원의원(민주당, 하날레이-프린스빌-카파아 지역구)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들을 조사하던 중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어린이들이었단 사실을 파악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14세 미만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어린이들의 경우 커서도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로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