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 실내 선탠시설 미성년자 출입금지 법제화
2014-07-08 (화) 12:00:00
자외선 조명으로 실내에서도 피부를 까맣게 태울 수 있는 태닝살롱(tanning salon)에 미성년자는 앞으로 출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2일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서명한 611호 하원안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태닝살롱에서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첫 회 250달러, 2회 이상은 건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개인적으로 태닝기기를 소유한 이들의 경우 규제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법안을 상정한 그렉 타카야마 의원도 태닝설비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은 직접 햇볕을 쬐는 것보다 5배나 강력하다는 점을 들어 위험성을 강조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melanoma)는 자외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구조사결과 발표됐고 세계보건기구도 태닝설비를 발암물질(carcinogen)으로 선포한바 있다.
퀸스 메디컬 센터의 셰인 모리타 외과암전문의는 “(태닝설비를 사용하는)많은 청소년들은 살롱에서 1시간 동안 살을 태우는 것이 해변에서의 1시간과 같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 매우 다르다”며 인공 자외선의 위험을 경고했다.
미국 암 학회도 흑색종은 30대 이하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암의 한 종류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