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원하는 아기엄마들, 가리개 사용하지 않아도 돼
2014-07-04 (금) 12:00:00
노숙자 보호소를 운영중인 비영리단체 ‘인스티튜트 포 휴먼 서비스(Institute for Human Services, HIS)가 이곳에서 모유 수유를 원하는 아기엄마들은 굳이 수유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IHS 시설에서 약 3주째 머물고 있는 케런 펜리(27)의 경우 생후 9개월 된 아들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중 한 직원이 와서 노출이 심하다는 다른 이들의 불만이 접수됐으니 가리개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자신은 수유 시 셔츠를 완전히 벗지도 않았고 조심했는데도 이러한 지적을 받은 사실에 모유 수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은 것으로 간주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료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장소에 관계없이 모유 수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수유 시 반드시 가리개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는 규정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IHS측은 보호소 내에서의 모유 수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펜리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