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는 2018년부터 투표 당일에도 유권자 등록 가능, 새 법안 통과

2014-07-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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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선거철마다 미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는 하와이 주민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는 부재자 투표일, 그리고 2018년부터는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주 하원안 2590호가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 본격 법제화 됐다.

이번 의안을 상정한 카니엘라 잉(민주당, 키헤이-와일레아-마케나 지역구) 의원은 “정부가 나서 주민들의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본토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지역들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주민들이 실제로 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추진한 하와이도 마찬가지로 오는 2018년 들어서는 투표율이 적어도 10%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와이 여성유권자연맹의 쟈넷 메이슨 회장은 2012년 당시 하와이의 투표율은 44.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선거권을 가졌지만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숫자만 27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안은 부정선거를 위해 신분을 위조하는 행위를 중죄로 간주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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