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내 모든 건물에는 주소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2014-06-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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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부에 주소가 몇 번가에 해당하는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아 도로를 지나면서 목적지를 찾기가 많이 불편하다. 건물 외부에 거리번호를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지리가 생소한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답: 호놀룰루 시 도시기획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긴급출동 해야 하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이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반 주택이나 건물 외부에 반드시 주소를 표기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조례 2-9.2호는 단지 거리번호가 표기된 우체통을 길가에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도로변에서도 쉽게 확인이 될 정도의 크기로 건물 외벽에 번호를 부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거리번호와 함께 일반 주택들의 경우 도로변 연석에 페인트로 번호를 칠할 수도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도로 경계석에 칠하는 번호는 가로 12인치, 세로 6인치 크기로 윗부분에 표기해야 하며 배경은 흰색, 숫자는 검정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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