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만취해 기내서 난동부린 일본인 신혼여행객, 첫날 밤부터 유치장 신세

2014-06-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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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신혼여행 차 부인과 함께 델타항공을 이용해 하와이로 향하던 한 일본인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승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여행 첫날밤을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켄지 오카모토(30)로 알려진 문제의 남성은 이달 13일 연방지법에서 “술에 취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밀쳤다”고 증언했으나 케빈 챙 치안판사의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요구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버텼으나 결국 자신이 승무원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17일 오사카를 출발한 델타항공 278편의 1등석에 탑승했던 오카모토는 식사를 마친 후 승무원이 그릇을 곧바로 치워주지 않자 항의했고 ‘지금 손이 없으니 곧 돌아오겠다’는 답변을 듣자 고성을 지르며 난동 부렸다. 이에 해당 승무원의 상사가 다가가 개입하려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2명의 승무원들이 오카모토를 제압해 그를 묶어 두었으나 나중에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빌자 그를 풀어주고 좌석으로 돌려보냈다는 것.


오카모토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 음주를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즐거운 마음에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부터 5시간 동안이나 술을 마셨고 기내에서도 샴페인 한잔과 와인 4잔을 주문해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일 열린 재판에서 오카모토가 보석금을 지불할 경우 풀어주라는 판사의 말에 트래이시 히노 연방검사는 그가 수사관들에게 전과가 없다고 거짓증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지역사회에 위협을 가할만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주 연방지법은 보석금 없이 오는 9월22일 최종공판이 열릴 때까지 오카모토를 수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오카모토는 기내에서의 난동 혐의로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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