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놀룰루 시 정부, 불법 대형쓰레기 유기 단속

2014-06-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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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정부가 도로변에 가구나 부피가 큰 가전제품 등의 대형쓰레기를 유기에 대해 여전히 골치를 앓고 있다.

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작년 5월부터 총 278건에는 경고조치를, 그리고 24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로리 카히키나 시 환경서비스 국장은 전체 경고장 발급건수와 비교해 소수의 주민들만이 경고를 무시하고 벌금을 물기까지에 이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지난 2010년 시 의회를 통과해 2013년 5월부터 시행되어 온 도로변 대형쓰레기 유기와 관련한 단속 강화규제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안이 상정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맥컬리-모일리일리 주민회의 론 락우드 회장은 충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직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에는 맥컬리-모일리일리 지역을 대표하는 앤 고바야시 시 의원이 매달 한 차례씩 무료로 정부가 수거해 가고 있는 대형쓰레기들을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수수료를 받고 치워주는 방안을 1년간 시범 실시하자는 내용의 41호 의안을 상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대형쓰레기 무료 수거와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수거일 하루 전까지는 쓰레기를 길가에 내 놓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7일 이후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거일 이후 일단 밖에 나온 쓰레기는 당국이 수거해 갈 때까지 최소한 4일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어 종종 제때에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쌓여 2008년 한해 동안만 650건의 불만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와 관련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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