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출동하는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경우

2014-06-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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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빨간 신호등에 정차해 있는 동안에 뒤에서 구급차가 달려올 경우 가로지르는 차량을 주의하며 앞으로 천천히 나가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구급서비스반의 공식입장을 접했는데 그럴 경우 적색 신호가 들어올 경우 반드시 차를 멈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시 조례 291C-21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시 구급서비스국(EMS)의 패트리샤 듀크 국장으로부터는 주위를 잘 살핀 후 천천히 전진해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호놀룰루 경찰국에서도 구급차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출동명령을 받기 때문에 적색 신호라도 길을 비켜주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적색신호에서 전진할 시에는 반드시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해야 하고 적신호에서 교차로를 완전히 건너는 대신 앞으로 약간 차를 움직여 갓길로 비켜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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