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와 연금

2014-06-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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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PCA 칼럼

▶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미국 시민인 저의 남편은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으며 금년 2월에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했습니다. 월보험료 10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불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요?

또 하나 질문은 저의 남편이 1949년 2월생이면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가 됩니까? 은퇴 연금을 받게 되면 의료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일을 계속 한다면 은퇴 연금이 삭감이 되는 것인지요?


답: 월 보험료인 105달러(정확한 액수는 104.90달러)는 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의 보험료로 메디케어 소지자는 누구나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근로 크레딧이 40이상 되기 때문에 남편은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를 월 보험료 없이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파트 A의 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의 보험료만 지불하므로 남편은 3개월마다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B의 보험료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지역 주 의료원조 사무실에 1-800-562-3022로 연락해 보거나 노인센터 또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1949생이므로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입니다.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월 은퇴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만기은퇴연령에 연금을 신청하고 일을 계속하는 경우 은퇴연금은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 메디케어 세금을 계속 지불하므로 연금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를 하고 일을 계속 하는 경우 소득이 한계액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이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계액을 초과한 매 2달러마다 연금 1달러가 삭감됩니다.

메디케어가 전액을 커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소지자 대부분은 메디갭(또는 메디케어 추가 보험이라고도 함) 보험을 개인 보험 회사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하게 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StatewideHealth Insurance Benefits Advisor(SHIBA)에 1-800-562-6900으로 연락해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메디케어를 받으면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를 ‘초기 등록기간’, 즉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 생일이 지난 3개월 후 까지 총 7개월 동안에 신청을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한 플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며 대부분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는 파트 D가 포함돼 있습니다.

NAPCA는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전국적으로 설치 하여 연장자들이 메디케어 파트 D에 등록하고 파트 D의 저소득층 보조금(엑스트라 헬프 라고도 함)을 신청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석: 모든 메디케어 소지자들 중 저소득자들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비용에 도움을 받게 되는 엑스트라 헬프(LIS)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될 때 하지 않았어도 LIS를 받게 되면 벌금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메디케어 소지자로서 메디케이드나 엑스트라 헬프를 받게 되면 약 보험을 아무 때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까?

답: 미국 시민이어야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자들이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디케어 신청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력과는 달리 연장자의 이민 신분이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적어도 5년 동안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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