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메디케이드 자동갱신대상자들에게 실수로 혜택 중단 통보
2014-06-05 (목) 12:00:00
지난 달 주 정부가 굳이 메디케이드 재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갱신되는 지역 내 4,500여 노인과 장애자들에게 신청접수를 하지 않아 혜택이 중단됐다는 통보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복지국은 공식성명을 통해 “(노인과 장애자들과 같이)자동갱신 자격조건을 갖춘 회원들은 최근 발송된 혜택 중단통보와는 달리 재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장기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로 발송된 메디케이드 혜택중단 통보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재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갱신대상자들에게 보내졌고 정부당국자들은 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각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소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요양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2개월간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영구장애판정을 받아야만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 이 같은 자격조건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하와이 주 정부는 지난 4월 반드시 재가입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놓친 지역 내 1만1,600여 명의 일반인 가입자들에게 혜택중단 통보를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