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 차량 선팅부착 규제
2014-05-30 (금) 12:00:00
질문: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자동차 유리창에 부착하는 불법 선팅(window tinting)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짙은 색의 선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 선팅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가 통과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해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 안전검사(Auto Safety Check)를 실시할 때 업자들이 불법선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을 정부당국이 요구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1월 출범한 하와이 주 교통국 산하 차량안전 정기검사 전자식 보고 프로그램은 차량안전검사증이 발급된 이튿날이면 관련 정보가 정부에 접수됨은 물론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업주들이 검사인증을 발급하기에 앞서 관련 차량의 사진도 반드시 찍어 놓을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업주들에게는 선팅한 차량에는 선팅검사를 위해 5달러의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한편 미 연방정부는 안전상의 문제로 외부의 빛이 75%까지 투과될 수 있는 수준의 옅은 선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하와이의 경우 바깥에 오래 차를 세워둘 경우 차량 내부가 지나치게 뜨거워질 수 있는 지역적 특성상 최고 35%까지 허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선팅을 새로 할 경우 몇 퍼센트 규격인지를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차후 차량안전검사 시, 혹은 교통단속을 받을 경우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