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 취소 기간 17일

2014-05-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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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 써니 김

바이어 A는 계약일로부터 17일 안에 본인의 융자를 승인받고 계약 취소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셀러이자 다음 집을 사는 바이어 B는 다음 집을 사는 계약서에 본인 역시17일안에 융자 조건을 없앨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바이어 B는 본인의 집을 사는 바이어 A가 무사히 에스크로를 완결해야지 다음 집을 구매할 자금이 나온다.

바이어 A가 17일의 약속 기간을 넘긴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은행에서는 오늘, 내일하며 승인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어 A, 셀러인 바이어 B, 바이어 B에게 집을 파는 또 다른 셀러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 3명 및 에스크로 회사와 융자 에이전트, 은행 직원까지 모두 곤란에 처한다.


예전에 비하여 훨씬 융자 얻기가 어렵다. 승인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7일이 너무 촉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17일은 누가 정한 것일까?융자를 얻는 바이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에서 작성하고 인준한 계약서에 이미 인쇄되어 있는 날짜이다. 17일보다 더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바이어가 경쟁하는 경우 선택될 확률이 줄어든다. 좋은 매물에 대한 오퍼일수록 융자 조건이 없는 전액 현금 오퍼이거나 혹은 17일이 아닌 1주일이나 10일 정도의 융자 승인 기간이 짧은 오퍼를 셀러는 선호한다. 융자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성 여부를 그만큼 더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조건을 없게 하여 오퍼를 쓰지 않는 이상 계약금을 잃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바이어에게는 두 번 있다(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 인준 계약서). 건물 조사 및 융자 승인이다.

두 가지 모두 거의 관행처럼 17일의 기간으로 에스크로가 진행되고 있다. 건물 조사의 경우 자격증을 가진 전문 조사인들이 많고 서비스가 빠르다.

개인 전문 조사가가 약 3시간에 걸쳐 끝낼 수 있는 과정이다. 조사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보고서가 가능하다. 빠른 시일 내에 조건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융자의 경우는 다르다. 먼저 바이어가 우선 많은 서류를 준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지난 2년 동안의 세금 보고서, 직장 증명 및 월급이나 수입 보고서, 신원 확인 등 개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서류가 완비된다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은행 측 심사가 끝나기는 불가능하다. 제 3의 기관인 감정사의 보고서를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은행 측의 서류 심사에는 거쳐야 하는 많은 단계들이 있다. 하루 이틀 시간을 다툴 때에는 주말에 문을 닫는 기관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17일이라고 하지만 두 번의 주말을 제외하면 대략 열흘 정도의 시간이다.


아무리 확실한 바이어라 해도 실제 융자 승인 편지를 받을 때까지 100% 보장할 수 없다. 또한 가격의 3%에 달하는 계약금의 상실 여부가 달려있다. 어느 누구도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

오랫동안 17일로 거의 관행화된 것을 21일이나 30일로 늘린다는 것을 셀러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러나 그 셀러가 다시 바이어가 되어 집을 사게 되면 본인 역시 겪게 되는 문제이다. 최근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융자 승인 기간이 17일 이상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 에스크로 및 은행 직원 모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바이어 A가 결국 25일 만에 융자 조건을 없애는 동안 셀러이자 바이어인 바이어B는 다음 집에 대한 조사 기간을 수리 요청을 통하여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본인의 융자 조건을 비로소 없앨 수 있었다. 다른 셀러 측의 계약 취소 통보 등 여러 우여 곡절을 겪은 다음이었다. 현재 관행처럼 이용되고 있는17일이 현실적으로 더 연장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조항으로 보인다.

(818)317-8525, sunnyms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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