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체 매매 때 채권자의 청구권 지불순위

2014-05-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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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스 크 로 상 식

▶ 조익현 <한미 에스크로(주) 대표>

일반 사업체와 주류관련 사업체 매매 때 캘리포니아 통일상법(CaliforniaUniform Commercial Code, Division 6-Bulk Sales)과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법(California Businessand Professions Code)의 적용을 받는다.

이 상법의 시행 목적은 해당 사업체에 관련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사업체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는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이는 사업체 매매가 있음을 만인에게 알리는 법적 공지사항이다.


법적 공고는 판매자가 지니고 있는 사업체에 관련 채권자와, 이 사업체를 구입하려는 매입자를 보호하고 그 사업체의 부채가 매입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절차이다. 구매자가 사업체 인수 후 사업체의 부채로 인한 영업상 불이익과 법적 책임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공고는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 공고라고도 한다.

일반 사업체 매매에 관한 거래정보는 매입자의 이름으로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 주중 12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사업체가 위치한 관할지역 신문에 최소한 1회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채권자들은 이 신문공고를 통해서 에스크로 회사에 판매자에 관한 채무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체에 물품을 납품한 채권자(creditor or claimant)들은 빚 청구 마감날짜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 청구를 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에스크로 회사에 빚 받을 것을 청구하게 되며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채권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에스크로 과정에서 판매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에스크로 회사는 청구금액의 지불을 보류한 채 채권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채권자는 통보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가압류할 권리를 갖게 된다. 만일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에스크로 회사는 판매자나 기타 채권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만약 에스크로 종결 때에 매매가격이 채권자들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에스크로 회사는 종결을 유보시키고 특정기간 내에 부족한 금액에 대한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상법에 의하여 정해진 분배 우선순위에 따라 지불하게 된다. 에스크로가 정식으로 종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 사업체 매매의 경우 채권 청구가 매매대금 보다 많을 때 다음 순위의 배분 UCC Code Division 6, Section 6106.4에 따라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연방법에 우선하는 연방 정부에 지불할 세금과 채무 ▲담보가 설정된 채무와 법원 판결에 의한 유치권 ▲매매에 관련된 에스크로 비용, 전문인의 비용, 중개인의 수수료 ▲미지불된 종업원의 임금 ▲기타 모든 세금 ▲기타 모든 무담보 청구권.

주류판매는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과 사업 및 전문법(Business & Professions Code)에 적용된다.

주류를 취급하는 사업체를 매매할 때는 주류면허 양도의사 공고문(Notice of Intention to Transfer of Alcoholic Beverage License)을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고 사업체가 소재한 관할지역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문에는 판매자와 매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주류 종류 면허번호(alcoholic beverage license number),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짜, 에스크로 회사명, 에스크로 번호, 주소가 명시되어야 채권자(creditors)들이 에스크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주류면허 양도의사 공고문에는 일반 사업채 공고문의 내용을 추가해서 총 판매가격, 계약금, 판매자의 융자금액 등을 명시하고 판매자와 매입자가 이 공고문에 서명을 한 다음 이 공고문도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주류면허 양도 에스크로 과정에서 채무가 매매가격보다 많을 경우에는 ‘California Business & ProfessionsCode, Section 24074’에 의해 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을 분배 지불하는데 일반 사업체의 경우와 달리 다음과 같은 순위로 지불하게 된다.

▲연방 정부에 미납된 소득세와 원천과세 ▲근로자의 임금, 연금, 유급휴가 ▲사업체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secured creditors) ▲공사대금 지불(payment of claims on mechanics’ lien) ▲에스크로 수수료, 중개인 수수료, 변호사 비용 ▲매매 업체에 배달된 상품대금, 연체된 임대료 등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와 법원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 부양 채무 ▲기타 채무.

주류가 관련된 에스크로는 주류면허(alcoholic beverage license)가 매입자에게 발급되기 전 까지는 사업 및 전문법(Section 24074-2)에 의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주류면허를 가지고 은행의 융자나 기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문의 하는데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숙지하기 바란다.

문의 (323)735-4000 www.Hanmiescro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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