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미성년 중죄인 종신형 폐지 추진 중
2014-05-10 (토) 12:00:00
하와이 주 의회가 1급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게 선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의 경우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 하원을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16호 의안은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법무국장과 관계당국자들과의 신중한 검토를 마친 후 서명날인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계류중인 상태로써 오는 7월8일까지 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이번 의안의 지지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또한 미성년자들은 갱생 후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신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호놀룰루 시 검찰은 같은 유형의 죄를 저질렀지만 단 몇 주의 차이로 생일이 늦어 종신형을 받게 되는 같은 연령대의 범죄자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이미 법원은 22세 이하의 중죄인으로 전과가 없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에는 반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