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수 카운터 오퍼 권리 행사

2014-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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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 써니 김

가격 상승이 주춤해지고 있지만 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매물 부족이다. 막상 팔고 나서 살 집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집을 팔지 못하는 셀러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는 매물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매물이 부족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셀러 중심 시장(Seller’s Market)이다. 셀러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여러 바이어의 관심을 타깃으로 하여 좋은 가격으로 리스팅 가격을 정할 경우 여러 장의 오퍼(Multiple Offers)를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패사디나의 한 콘도는 49만9,000달러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26개의 오퍼가 쏟아져 들어왔고 이 중 최고의 가격은 56만달러였다. 라카냐다의 한 주택은 140만달러에 시장에 내놓은 지 사흘 만에 7개의 오퍼가 들어와 결국 162만달러의 현금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장의 오퍼가 들어 올 경우 바이어들을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복수 카운터 오퍼(Seller Multiple Counter Offer)권리를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셀러의 의지와 상관없이 셀러의 카운터 오퍼를 가장 처음 받아들인 바이어에게 셀러가 묶일 수 있다. 다른 바어어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도 첫 바이어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복수 카운터 오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몇 개의 오퍼가 동시에 들어오면 그 중의 가장 최상의 것을 바로 선택할 것인 지를 우선 신중하게 결정한다.

다른 바이어에 비하여 모든 조건이 월등하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간혹 다른 바이어와 경쟁을 시키려다 최상의 오퍼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최상의 오퍼라 함은 가격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에스크로 조건이 월등히 뛰어난 오퍼를 뜻한다. 에스크로 기간 및 바이어의 크레딧과 다운 페이먼트의 액수, 또한 융자가 가능한 지 바이어의 본인 집을 파는 조건은 없는 지를 검토한다. 이 경우 융자 없이 현금 거래가 가능한 바이어가 낙점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최상의 오퍼를 선택할 수 없다면 오퍼를 쓴 모든 바이어들을 서로 경쟁하게 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바이어들에게 다시 한 번 카운터 오퍼를 보낼 수 있다. 셀러는 이때 복수 카운터 오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이것이 복수 카운터 오퍼임을 다른 바이어에게도 알리는 것이다. 일반 카운터 오퍼와는 다른 복수 카운터 오퍼(Seller Multiple Counter Offer/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 인준 계약서 이용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바이어들에게도 카운터 오퍼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동시에 가장 높은 가격 혹은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이어를 셀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바이어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 결과 셀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다른 더 좋은 조건의 바이어가 있다하더라도 가장 처음 카운터 오퍼를 받아들인 바이어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리스팅 가격에 따라 복수 오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의 숫자가 늘고 있다. 즉 시장가에 맞추거나 그 이하로 리스팅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바이어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매물을 먼저 점검한 후 볼 집을 결정하는 추세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셀러 못지 않게 최근의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이미 주택 시세를 알아보고 의사 결정을 한다. 따라서 매물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금 리스팅 가격 전략에 따라 복수 오퍼가 들어오고 있다. 바이어 못지 않게 셀러의 주의가 요망된다. 여러 장의 오퍼들이 동시에 들어 올 때 특히 리스팅 에이전트의 많은 경험이 필요하므로 긴밀히 협조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8)317-8525, sunnyms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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