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프로포지션 90’에 대한 이해

2014-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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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석 / 리얼티월드 Capero 부동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모든 가족들은 자녀들이 자라 집을 떠나고 한때는 커가는 가족에게 정말 좋았던 집이 남은 부모들에게는 ‘너무 크게’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딜레마는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집에 남아 ‘프로포지션 13’에 의해 보호되는 적은 액수의 과세표준액을 내는 것이 현명할까? 아니면 부부가 현재의 필요에 맞는 더 작은 (더 새로울 수도있음) 집으로 이사하여 현재 ‘매매가 활발한’ 시장의 자산가치에 기초해 많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해야 할까?

다행히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프로포지션 90’이 제정되어 캘리포니아주의 9개 카운티에서 채택됐다.


‘프로포지션 90’은(자격이 부여되는 카운티로 이주하는 경우) 자격있는 캘리포니아 노인들에게 이전의 ‘프로포지션 13’ 과세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프로포지션 90’의 중요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간단한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차 청구인은 원래 거주지가 매도되는 당시에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차 청구인은 반드시 원래 자산의 매도 당시나 대체 거주지의 매입 또는 신축 후 2년이내에 소유자 및 거주자이어야 한다.

▲원래의 주 거주지에 대한 매도는 또한 캘리포니아 세입 및 과세법(CaliforniaRevenue and Taxation Code)의 규정 하에서 반드시 재평가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나 해당 자산이 대체 거주지가 될 자격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 연도 가치 결정이 결과되어야 한다.

▲1차 청구인은 매도 당시 또는 대체 거주지의 매입이나 신축 후 2년 이내에 원래 자산에 대해 반드시 주택 소유자 면제를 받아왔거나 면제 자격이 있거나 또는 반드시 장애 재향군인 면제(Disabled Veteran’ s Exemption)를 받아왔어야 한다.

‘프로포지션 90’의 규정하에서 대체 거주지의 가치는 반드시 원래 거주지의 가치 이하여야 한다. ‘가치 이하’란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다.

▲대체 거주지가 원래 자산이 매도되기 전에 매입되는 경우 매매 당시 원래 자산의 시장 가치의 100%.


▲대체 거주지가 원래 자산이 매도된 후 1년 이내에 매입되는 경우 매매 당시원래 자산의 시장 가치의 105%.

▲대체 거주지가 원래 자산이 매도된 후 2년차에 매입되는 경우 매매 당시 원래자산의 시장가치의 110%.

대체 자산의 기준 연도 가치 이전은 한번만 적용될수 있다. ‘프로포지션 90’은 분명히 이를 이용하겠다고 선택하는 노인들에게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이 둥지를 떠난 후 보다 편안한 생활양식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과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은 고객의 원래 거주지를 매매물로 내놓기 앞서 반드시 고객이 이주하려 하는 카운티의 사정관 사무실에 문의하여 ‘프로포지션90’과 관련된 현재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프로포지션 90’이 채택된 카운티는 ▲알라미다 ▲샌마테오 ▲벤추라 ▲오렌지 ▲로스엔젤레스 ▲샌디에고 ▲샌타클라라 등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카운티들은 ‘프로포지션 90’이 거부된 지역들이다.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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