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세금공제혜택, 처음 집 장만하는 이들에게 제공
2014-05-07 (수) 12:00:00
질문: 하와이 주택재정공사가 얼마 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위해 연방지원금 4,000여 만 달러를 풀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모기지 이자 보조프로그램(Mortgage Credit Certificate, MCC)은 자격을 갖춘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내야 하는 연 이자의 20%까지를 연방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나머지 80%는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을 통해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코자 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3명 이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연 13만7,060달러, 부부는 11만7,480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세금공제혜택으로 구입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73만2,692달러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집을 소유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주택융자금도 신규대출이어야만 세금공제혜택이 가능하다.
MCC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30년 상환을 기준으로 25만 달러를 6%의 이자율에 빌렸다고 가정했을 시 주택구입 첫 해에 지출해야 하는 이자만 1만4,916달러에 달하지만 MCC를 적용했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2,983달러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이보다 적을 경우 이후 3년간 차액을 이월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남은 1만1,933달러에 대해서도 항목공제를 통해 추가 세금공제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하와이 주 상경관광개발국 인터넷 웹사이트 http://dbedt.hawaii.gov/hhfdc 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