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파산법 개정

2014-04-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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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의 케이스를 맡을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조건을 강화한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주지사 서명을 받은 하원안 2275호는 모기지 구제 및 사기방지 법안에 따라 차압위기에 몰린 주택소유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하와이에서 취득한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통과된 당초의 법안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변호사든 차압소송에서 주택소유주들의 자문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이 때문에 상당수 주택소유주들이 자격검증이 안된 이들로부터 모기지 구제를 미끼로 사기를 당한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차압자문은 하와이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변호사에 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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