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년 전의 성적 학대행위로 가톨릭 성직자, 고발 당해

2014-04-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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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로 성범죄에 대한 민사공소시효를 2년간 폐지키로 한 법안이 효력을 상실하기 하루 전날인 22일 42세의 한 여성이 30년 전 카일루아의 성 요한 비안네 성당에 재직 중이었던 마크 알렉산더 신부와 호놀룰루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여성은 자신이 16세 미성년자였던 1984년 당시 알렉산더 신부가 자신의 몸을 강제로 더듬고 만졌고 처음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그 이후에도 수 차례 반복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렉산더 신부의 윌리엄 맥코리스턴 변호사는 원고측의 주장에는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1984년 당시 알렉산더 전 신부는 성 요한 비안네 성당에 근무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것.


그러나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알렉산더 신부는 성직을 영구박탈 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더 신부는 그가 주교 총대리로 근무하던 2011년 당시 더 이상은 사제로써의 직무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교구에 전달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직처분 상태이나 엄밀히 따지면 아직도 성직자의 신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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