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도 보험커버 해 달라”
2014-04-24 (목) 12:00:00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지 않아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 전문의 상담이나 치료를 멀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자폐증도 의무적으로 보험 커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에바 비치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은 12살 난 아들의 자폐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네소타의 전문의료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는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은퇴연금을 깨고 소유한 주택도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아버려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다.
이와 관련 하와이 주 상원은 자폐증의 응용행동분석 및 행동장애 등과 관련된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원토록 의무화 할 것을 명시한 2054호 의안을 현재 논의 중이지만 HMSA나 카이저 보험 등은 해당 서비스가 의무화 될 경우 업체 측에 지나친 재정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때문에 요금인상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 해 질 것이라며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8명의 아동 중 1명꼴로 자폐증을 앓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36개 주가 자폐증도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부문에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하와이의 경우 아직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