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전자도박기기 불법화 추진
2014-04-16 (수) 12:00:00
호놀룰루 시 의회가 근년 들어 지역 내 업소들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유사 도박기기들을 불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아후 일대에는 전자오락실과 같은 형태로 할인쿠폰을 당첨상품으로 내 놓는 전자도박기기를 들여 놓은 업소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으나 도박을 일절 금지하고 있는 하와이 주 법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업주들은 해당 기기들은 단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일 뿐이고 할인쿠폰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기계를 사용토록 하는 행위는 특정 유명 패스트푸드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모노폴리’ 추첨 게임과 같이 도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연방법원에서는 작년 해당 기기들이 하와이 주 법에 저촉되는 ‘도박기기’로 판명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업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호놀룰루 경찰은 관련업소들을 수색해 기기들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검찰로 회부된 업주나 관계자들이 기소처리 된 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상태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 의회는 특정 기기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사법처리의 근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의안통과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조이 매너핸 의원은 이번 의안 상정과 관련 “전자도박장이 상업지구뿐만 아니라 주택가나 학교근처에까지 진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신고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특히 도박장이 들어서면서 알코올중독자나 마약사범들까지 주택가에서 목격되는가 하면 이들끼리 벌이는 폭력사건이나 고성방가행위가 지역 미관을 해치고 있어 규제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 의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규제안에 따르면 해당 전자기기를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적발 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금고형 30일의 처벌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