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속의 집’ 하와이 시민단체들, 가옥개조를 통한 다세대주택 양산 제안
2014-04-15 (화) 12:00:00
사회정의구현과 주민권익에 앞장서고 있는 ‘하와이 애플시드 법률 및 경제평등센터(Hawaii Appleseed Center for Law and Economic Justice)’가 중-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 내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수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들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센터 측이 10일자로 발표한 보고서는 기존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의 토지에 여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다수의 소규모 유닛들을 만드는 식으로 주거용 시설을 늘려갈 경우 정부지원이나 인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저비용 주택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현실은 향후 2년 내로 최소한 1만9,000가구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 정부나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형태의 사업과 예산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와이 인구의 25%가 독신이고, 노숙자 인구의 81%도 독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일반적인 규모의 가정을 위해 설계된 단독주택을 분할해 크기는 작지만 주방과 화장실, 거실과 침실 등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유닛들이라면 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 되려면 주택을 쉽게 개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건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982년 통과된 ‘오하나 유닛’ 법안의 경우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과 혈연이나 입양, 혹은 결혼 등으로 이어진 친인척에 한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호놀룰루 시 의회의 론 메노 의원은 ‘오하나 유닛’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민관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