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정부 재개발 강제 수용된 건물과 사업체 보상은

2014-04-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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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시내 중심가에 건물과 함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달 시정부로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강제 수용된다는 통보와 함께, 건물 구입의사와 함께 사업체 퇴거요구를 받았다. 수년 전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 구입하였고, 많은 비용을 들여 건물과 내부를 개조하였다. 이제 사업체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상 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답> 강제 수용(eminent domain)대상이 되면 정부는 해당 건물주나 사업주들에게 강제 수용 통지서를 보내고 보상 기준과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충분할 경우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보상금액 및 그 산출 근거는 주로 전문가의 소견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왜냐하면, 제시한 금액이 재판을 통해 결정된 보상 금액보다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상대편의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까지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나 건물주는 합법적이고 적정한 보상액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 시세를 기준으로한 건물이나 부동산 구입, 사업체 권리금, 장비 및 설비, 사업체 이전에 필요한 이주 보조비, 리스로 발생하는 소득, 예상 이익금 손실, 등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보상 요구 권리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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