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물주 파산 신청하면 리스 계약 무효되는지

2014-04-10 (목)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작은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도중에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의 리스기간은 거의 끝나가는 상태로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은 남아 있다.

새로운 리스기간을 연장하려면 누구와 리스계약을 해야 하는지, 파산신청한 건물주와의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인지 궁금하다.


<답>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대상인 건물의 리스는 법원에서 지정한 trustee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다. 또한 리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법원은 파산 신청인이 체결한 리스를 그대로 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받아들일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산 신청인과 리스 연장계약을 하기보다는 법원이 지정한 trustee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trustee가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 해당건물이 제 3자에게 매매된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