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카드, 코팅(lamination)해도 되나?

2014-04-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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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메디케어나 HMSA의 보험카드 등을 코팅(laminate)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답: 민간 보험사인 HMSA의 경우 회원카드를 코팅을 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미 연방 사회보장국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 사회보장국은 메디케어 카드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됐을 경우 손쉽게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코팅 등의 인위적인 처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의할 점은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의 경우 코팅 등으로 인위적인 처리를 가할 경우 카드에 적용된 보안마크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져 상당수 업체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코팅된 소셜카드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코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또한 소셜카드의 경우 재발급이 어려워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평소에는 휴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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