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연방지법, 재소자들의 종교활동 권리 인정

2014-04-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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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당시 애리조나의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 중 하와이 전통 신앙을 따르는 179명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 공공안전부와 교도소 운영을 맡은 계약업체인 Corrections Corp. of America를 제소한 것과 관련 31일 연방지방법원의 레슬리 고바야시 판사가 해당사건을 재판을 통해 충분히 다룰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재소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관습에 따라 매일 행해야 하는 종교적 의식을 위해 부적 등의 ‘성스러운 물건’들을 사용코자 했으나 이를 저지당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표하는 하와이 원주민 법률법인의 샬라 맨리 변호사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은 미 본토의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치유의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그 효능을 증명해 줄 전직 교도관들로부터의 증언도 필요하다면 동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하와이 주 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 내 교도소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995년부터 미 본토의 연방교도소에 하와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여분의 죄수들을 보내 수감토록 하고 있고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애리조나 앨로이 지역의 ‘사구아로(Saguaro)’ 교도소의 경우 전체 죄수 1,400명의 41%가 하와이 원주민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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