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주 의회, 성범죄 관련법 강화

2014-04-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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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하원이 1급과 2급, 그리고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과 관련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한 2034호 하원안이 축소 개정된 형태로 상원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24일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서명으로 2년 한정으로 발효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18세가 된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출소기한을 기존의 2년에서 8년까지 늘리는 등의 성폭력 처벌 관련법안이 올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

한편 주 상원 법사위는 이번에 제안된 관련법을 영구법제화 하자는 2034호 하원안을 수정해 이를 앞으로 5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한편 성폭력 가해자를 고용한 업체나 법인,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을 ‘중과실’에서 일반 ‘과실’로 낮추고 또한 1급과 2급, 그리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출소기한도 피해자가 25세가 된 이후 5년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마일리 시마부쿠로 상원 법사위 부위원장은 해당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을 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실제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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