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산시 보호 받는 개인 재산 항목

2014-03-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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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파산을 해도 채무자가 일부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연방파산법은 규정하고 있다. 파산법은 소비자보호법 이므로 일정 규모의재산은 허용한다. 어떠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가주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파산법은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속하며, 개인의재산과 수입을 고려하여 부채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을때 고려해야 하는 법이다. 소비자 보호법이기 때문에 파산을 해도 일정한 재산은 보호 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파산을 했어도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기 위함이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본 및 거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파산 시 보호받는 재산을 법적인 용어로 ExemptAsset (Property)이라고 하며, 그내용과 액수는 각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캘리포니아 ExemptionCode (Section 703 or 704)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지만, 지면 상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사항들만 열거하였다.


1. 집의 에퀴티 (HomesteadExemption)
본인과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집 (Principal Residence)이면 10만 달러까지 보호를 받는다. 만약 싱글이면 이 액수는 7만5,000달러로 줄어든다. 만약 부부 중에 한명이라도 65세이상이거나 불구자라면 이액수는 17만5,000 달러로상향된다. 부부의 총 연수입이 2만 달러 이하이고 나이가 55세 이상 이라면 17만5,000 달러까지 보호를 받는다.

2. 자동차
비즈니스 나 근로소득을위한 자동차이고 만약 자동차 융자금이 없다면 7,625달러까지 보호를 받으며, 부부라면 1만5,250 달러까지보호를 받는다. 만약 비즈니스용이 아니면 2,900까지보호를 받는다. (Section 703을 사용하면 5,100 까지 보호를 받는다).

만약 자동차 융자금이 있으면 융자금은 제외된다.

(예: 자동차 시세가 1만 달러이고 융자 금액이 7,000 달러 남아 있다면, 그 자동차는 3,000 달러의 가치로 본다). 만약 리스 차라면 본인소유가 아니므로 해당되지않는다.

3. 은퇴연금 (RetirementAccounts)
IRA, 401K Plan, KeoghPlan등등, 일반 은퇴연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를 받는다. 예로 은퇴 연금이 백만 달러 이상이 있어도 그 금액은 전액 보호를 받는다.

4. 생명보험 Cash Value
부부가 각각 1만3,675 달러까지 보호를 받는다.

5. Wildcard Exemption
재산종목에 상관없이 어떠한 재산이라도 2만6,925달러까지 보호를 받는다.


Wildcard Exemption에는 은행의 잔고도 해당되므로, 은행구좌에 2만6,925 달러이하라면 전액 보호를 받는다.

가끔 파산 고객중에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은행의 잔고를 일부러 타인에게 이체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바로 전에 타인에게 구좌 잔액을 이체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 Homestead Exemption을 사용 할 경우 WildcardExemption은 사용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액수들은 이 글을 기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 해야 한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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