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혼시 합리적인 재산분배

2014-03-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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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현법 체재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판사들이 완전한 결정을 한다는 것을 기대할수가 없다. 그러나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기본적인 법을 따라주기를 기대해야 한다. 판사들이 기본적인 법을 따라줄 때 안정을 증진시키게 된다. 판사들이 불합리한 결정을 할 때 불안정과 혼란상태를 만들고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판사가 한 놀랄 만한 상당히 비논리적 결정을 한예가 아주 최근에 ‘크리스토퍼 로스 라슨’ 대 ‘줄리라슨 칼혼’의 이혼 소송에서 내려진 결정인데 워싱턴주 재판소에서 별도재산의 의미를 파기시켰다.

이혼의 경우 판사는 공동소유의 재산에 대해 통상부부 간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공동소유는 각 배우자들이 결혼한 상태에서 번 소유이기 때문에 50%씩 각 배우자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별도 재산은 결혼상태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관계로 한 배우자만이 100%를 소유하게 된다.

남편이 결혼 전에 재산을 소유했다면 이혼 때에 도그의 개별 재산은 100%를 소유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개별 재산의 소유주라면 부인에게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라슨대 칼혼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다.

1975년 크리스토퍼 라슨은 컴퓨터 공학과 졸업장을 위해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며 조그마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수습으로 일을 시작했다. 졸업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회사의 정식 사원으로 취직이 되었다. 수년간 고용주로부터 주식을 많이 받았다.

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1986년에 줄리 칼혼과 결혼을 했다. 라슨은 결혼 전 주식 옵션을 별도로 관리했다. 그러나 결혼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공동재산으로 취급당했다. 23년의 결혼 생활 중 라슨의 별도 주식과 그의 공동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2009년 라슨 부부는 이혼했다. 3주에 걸친 오랜 이혼소송 후에 소송 판사는 라슨 부인에게 총 1억3,900만달러 상당의 공동재산의100%를 주도록 했고, 추가로 총 4000만달러의 라슨의 별도 재산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라슨 부인에게 전 공동재산을 지급한것도 부족한 듯 판사는 라슨에게 그들의 공동 채무도 책임지도록 명령 했다.

재판부는 라슨 부인에게라슨의 별도 재산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판사의 의하면 줄리는 결혼생활 동안 라슨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경제적으로성 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당한 공헌(예를 들면 자녀들을 키우는 일 등)을 했다, 나타난 증거로 보아 판사는 “겨우” 1억3,900만달러를 부인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부족했다.


부인이 총 1억7,900만달러를 받는 것이 판사에겐 라슨 부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상대가 생각하기로 판사가 잘못했다고 믿으면 항소하여 다른 판사가 첫 판사의 결정을 재검하도록 한다.

라슨은 첫 번째 판사가 지시한 부인에게 대한 엄청난 보상을 번복시킬 희망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사는 첫 결정을 지지하여 워싱턴 법 하에서 재판부가 공정성을 결정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 판사는 라슨 부인이 경제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 4,000만달러를 보상하도록 한 것에 동의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상속계획을 다룰 때 이런 상항을 고려하지 못한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자녀들의 이혼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상속계획을 고안하는 길이 있다.

특별 계획을 통하여 판사로 하여금 재산을 자녀의 전 배우자에게 보상하는 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라슨이 당한 것과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상속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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