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과 시민권 신청

2014-03-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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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장 변호사 / Law Offices of Chang & Lim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 지난 1998년 아내와의 다툼이 발단이 되어 캘리포니아에서 가정폭력으로 경범죄(misdemeanor)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은 살지 않았으나 3년 집행유예와 카운슬링을 명령 받은 적이 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은 미 시민권자인 아내와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 과거의 범죄행위로 추방될 수도 있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을 못하고 있고 영주권의 유효기간도 만기가 되었으나 갱신 신청을 못하고 있다. 조언을 부탁한다.


<답> 귀하가 가정폭력의 어떤 조항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일 경우 주로 세 가지의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한다.


첫 번째로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242조에 의거한 단순폭행(simple battery)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든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두 번째로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243(e)(1)조에 의거한 배우자나 동거자 등에 행해지는 단순폭행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273.5(a)에 의거하여 배우자나 동거자에 대한 고의적 상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이 중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세 번째의 경우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단순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만으로도 유죄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이를 이민법이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 또는 가정폭력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주 형법 제242조나 제243(e)(1)에 의거한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면 이민법상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귀하가 세 번째 항목인 배우자에 고의적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혐의로 인하여 캘리포니아 형법 제273.5(a)조에 의거한 유죄를 확정 받았을 경우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여부를 결정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1.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Moral Turpitude)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실제로는 1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추방 대상이 된다.


가주 형법 제273.5(a) 조항에 의한 가정폭력 혐의는 반사회적 범죄로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기소된 범죄의 최고 선고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귀하가 그 전에 단순 절도 등과 같은 또 다른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면 미국 입국 이후 두 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량이나 실형 여부 또는 그 범죄가 미국 입국 이후 몇 년 이내에 일어난 것인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
가정폭력 범죄는 이민법상 폭력성 범죄로 간주된다. 미국 입국 이후 언제 일어났느냐에 관계없이 폭력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 된다.

1990년 11월29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한 번 추방되면 영구 재입국이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가지 이민법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력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3. 가정폭력 범죄(Crime of Domestic Violence)
1996년 개정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 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시민권자는 경ㆍ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판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비록 경범으로 취급되어 실형을 하루도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민법상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된다.

그러나 귀하는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경범으로 처리되었고 선고된 실형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재취득 할 수도 있다.

또한 귀하가 그 범죄행위가 있기 이전에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 추방 취소청원이 가능하다.

귀하가 만약 가주 형법 제273.5(a) 조항에 의한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민당국에서는 그 신청서를 심의하는 대신 귀하의 케이스를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하여 귀하의 추방 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할 것인지 또는 이민당국의 재량으로 추방재판에 회부 없이 시민권을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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