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감 놔라! 배놔라!

2014-0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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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한 / 뉴-스타 부동산 토랜스 지사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수년전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물론, 카운티와 시정부도 매년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일즈 텍스나 개솔린 텍스를올리고, 또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나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 버리는 등 온갖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언제부터인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올라 일단 한번무슨 이유로든지 교통위반티켓을 받게 되면 최소한 700-800달러에서 1,000달러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높아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자신들의예산확보를 위하여 교통위반 티켓뿐만 아니라, 다른분야에서도 예전과 다르게여러 가지 더 많은 구실을붙인다거나 규정위반의 단속을 강화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려는 의도가 많아진 느낌이 든다.


약 1개월 전에 바이어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택을 찾아서 오퍼를 넣고 몇 차례의 카운터 오퍼가 오고 간후에 마침내 계약을 성사시켜 에스크로를 오픈하여 인스펙션도하고 은행융자도허가를 받으며 에스크로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주택에는 애초부터 허가 없이 뒷마당에 패티오를 늘려서추가로 여분의 방을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있었다.

그 동네 대부분의 주택들은 애초에 집을 지으면서오래 전 부터 추가로 뒷마당에 패티오를 늘여서 여분의 방을 만들어 놓은 집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그러한 주택들을 거래하는데 셀러와 바이어가 동의하는 한, 은행융자도 잘 나오고 시나 유틸리티 회사또는 어느 누구의 이의나방해와 같은 아무런 지장이나 걸림 없이 마음 놓고 잘사고 팔아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달랐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시에게 했는지는모르겠으나, 시에서 허가 없이 늘린 패티오를 허물고허가를 받지 않으면 주택의 판매를 허락할 수 없다는 통지가 셀러에게 날아온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은 소식에 셀러는 물론,바이어도 당황하여 과연 이러한 주택을 사야 하는 것인지 망설이고 고민하게 되었다, 한 10여 년 전, 어느 건축회사가 큰 대지를 사서 그곳에 백여 동의 타운 하우스를 지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건물들을 지으면서한 봉사단체에 회사가 집을지어 팔 때마다 팔린 집값의 0.05%를 그 봉사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봉사단체는 그 약속을서면으로 만든 후 건축회사사장의 서명을 받아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시켰다.

그런데 그 약정서 안에는 “그 건축회사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새 주인이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적에도 새 바이어는 역시구매가격의 0.05%를 그 봉사단체에 기부해야한다”는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 최초의 건축회사는 10여 년 전에 건물을 다 지어서 바이어들에게 팔아넘기고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감추었다. 두 번째 바이어인한 바이어의 경우, 건축회사로 부터 첫 번째 바이어였던 셀러가 두 번째 바이어에게 5년 전에 자신의 타운 하우스를 숏세일로 팔고 사라진 상황에서, 어느 날 난데없이 그 봉사단체로부터 구입한 값의 0.05%의 기부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두 번째 소유주에게 날아왔다.

건축회사가 봉사단체와계약을 맺어 회사가 그 타운 하우스를 팔 적에 한 채당 얼마씩의 기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단 그 회사가 모두팔고 나간 후에도 새 바이어와 셀러들에게 그 집을 매번 사고 팔 때마다 얼마씩의 기부금을 내야한다는 계약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

그것도 백여 동의 타운하우스 중 임의대로 선택한약 50여동 정도의 타운 하우스에 그러한 조항을 달아놓았으니 마치 이미 죽은조상이 나타나서 남의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 같아 당혹스러울 뿐이다.

(310)968-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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