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과다처방으로 사망한 환자 가족들, 의사와 약국 상대로 소송제기
2014-03-20 (목) 12:00:00
작년 7월31일 의사가 처방한 진통제를 롱스드럭에서 구입해 복용한 후 남편과 2명의 어린 자녀를 남기고 사망한 앤드레아 베네디-웰스(당시 32세)의 가족이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디-웰스의 남편인 다니엘 웰스는 자신의 부인에게 강력한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Fentanyl)을 처방한 카일루아의 전문의 제이슨 M. 플로리몬테를 작년 12월 의료과실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이달 17일에는 약을 판매한 롱스드럭 약국과 담당 약사인 캐서린 S. 라우까지 피고인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
웰스의 변호사인 릭 프리트는 롱스드럭 측과 약사인 라우는 플로리몬테가 처방한 펜타닐의 정량이 처음 해당 약물을 접하는 이들이 복용하는 수준보다 3배나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함은 물론 예전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해 면역력을 갖게 된 환자들에게만 처방되어야 하는 약물이라는 점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들에 의하면 펜타닐 성분이 가장 약한 진통제의 경우 25 마이크로그램의 유효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 3배에 달하는 75 마이크로그램의 펜타닐이 함유된 진통제를 처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금까지 펜타닐을 처방 받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케이스가 많았고 사망한 여성은 펜타닐 외에도 우울증치료제와 신경안정제 근육이완제 등의 다른 약물들도 함께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