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식당 ‘푸드트럭’ 규제안 통과
2014-03-19 (수) 12:00:00
호놀룰루 시 의회가 특별주차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주정부 청사와 호놀룰루 시청 인근 도로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들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당초 ‘Hawaii Capitol Special District’으로 알려진 관청들이 들어서 있는 시내 중심가 도로변에서의 노점식당 영업을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입찰제로 업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달에는 점심시간대인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주차허가증을 받지 못한 ‘푸드트럭’들의 경우 해당 구역 내에서의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업주들의 반발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의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정작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노점식당에 반대하는 이들만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로 강화된 금지조치가 시행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