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와 은퇴연령

2014-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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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PCA 칼럼

▶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1) 저는 금년 8월에 65세가 되는 독신이며 미국에 온 이래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된다면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메디케어 파트 A, B, C와 D의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답: 주신 편지에서 말씀하신 귀하의 정보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영주권자로서 적어도 5년 동안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초기 등록기간’에 신청해야 늦게 신청한데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등록기간’이란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지난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을 말합니다. 만약 메디케어가 65세가 되는 달에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는 7월에 등록을 하면 8월부터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나 배우자가 40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무료 파트 A(병원보험)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4년의 경우 크레딧이 30 이하면 메디케어 파트 A의 월 보험료는 426달러이며 크레딧이 30 내지 39이면 월 보험료는 234달러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모두 파트 B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의 기본 보험료는 104.90달러이나,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저축 플랜의 혜택을 받는다면 메디케어 보험료와 메디케어와 관련된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가 커버가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의료 원조 사무실에 1-800-562-3022로 연락하면 됩니다. 파트 A와 파트 B의 보험료에 대한 정보는 위의 설명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의료 비용 전액을 커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메디겝(또는 메디케어 추가 보험이라고도 함)을 개인 보험 회사로 부터 구입하거나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파트 C)에 가입을 합니다.

기본 규정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 둘을 다 소지 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건강 보험 혜택 자문(SHIBA) 헬프라인에 1-800-562-6900로 연락하면 되며, 파트C 가입은 선택입니다.

파트 D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이며 가입할 수 있는 기본 규정은 파트 A나 B, 또는 둘 다 가져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NAPCA는 전국에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를 설치하여 노인들이 처방약 보험에 등록하는것과 약 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IS 신청을 도와 줍니다.


문2) 저는 현재 64세로 남편이 사망한 후 유가족 부조금을 매달 911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재혼을 하게 되면 새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한 사회보장 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자격이 될 때까지 유가족 부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현 규정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재혼을 하는 경우 유가족 부조금을 계속해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60세 이후에 재혼하면(장애자는 50세 이후) 유가족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현재 64세이고 새 남편의 사회보장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전에 재혼을 했다면, 현재 받고 있는 유가족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경우가 다르고, 사회보장연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이 시시각각 달라지므로, 사회보장사무실, 1-800-772-1213 또는 지역 사회보장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 볼 것을 권합니다.

사회보장 만기은퇴연령은 65세의 나이가 아니라, 귀하가 태어나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디케어, 사회보장연금, 혹은 다른 정보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미주아태노인센타 웹사이트, www.napca.org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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