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체 구입 매매계약 취소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2014-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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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약 두 달 전 조그마한 사업체를 구입하기로 하고 에스크로를 설정했다. 며칠 있으면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사업체에 특별한 하자나 문제점은 없지만, 사업체 운영에 자신이 없어 구입을 취소하고 싶다.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제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들었다. 저에게 손해가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


<답> 매매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모두 각각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에스크로라고 하는 중립적인 신탁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매매계약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를 조건부 계약취소 조항(contingency)이라고 한다.

귀하의 경우, 에스크로 마감일이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전제조건 기간도 다 지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liquidated damage로 정한 에스크로 디파짓 금액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불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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