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체 매매 때 ‘일괄매매 공고’ 반드시 해야 하나

2014-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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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사업체와 더불어 부동산도 함께 매매하려고 에스크로를 열었다.

부동산 중개인에 따르면 부동산과 사업체의 매매 계약에 대해 따로 따로 별도의 에스크로를 설정해야 하고, 사업체 매매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일괄매매 공고’(Notice of Bulk Sale)를 신문지상에 게재해야 한다고 한다.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매매 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반드시 일괄매매(bulk sale) 공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 조언을 바란다.


<답> 사업체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에스크로에서는 매매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를 대행해 주며 담보설정, 세금 체납, 기타 저당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의 경우,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면 등기된 모든 담보 설정이나 세금체납, 저당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를 마칠 수 있지만, 사업체 매매인 경우는 통일 상거래법 (Uniform Commercial Code: UCC§6-102)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bulk sale 공고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판매자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 몰래 사업체를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에게 채권에 대해 지불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차후에 기존의 채권자로부터 매입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각 주정부는 사업체를 구입하는 매입자로 하여금 에스크로를 통하여 특정한 사업체가 bulk sale된다는 사실을 신문이나 지상 미디어를 통해 공고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bulk sale을 거치지 않게 되면, 사업체 매입자는 판매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부채나 채권에 대해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매입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올 것이고,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bulk sale 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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