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고객들과 상담 후 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편지이다. 절대 소송장이 아니다.
최근에 어떤 고객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상사가 느닷없이 “집으로 가세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보통 큰 회사들이 사용하는 고용 매뉴얼(Employment manual)에서 1페이지만 복사해 주며 이걸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상사는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냉정하게 몇 년간 열심히 일한 필자의 고객을 집으로 보낸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 저의 고객은 즉시 필자에게 찾아와 상담했다. 필자는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비용문제의 부담은 물론 소송으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 고객이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주지시켰다.
그보다도 먼저 필자의 고객이 일자리를 즉시 되찾는 것이 중요했다.
고객과 상담 후 필자는 이 고객의 일자를 찾아 주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편지를 작성해 고용주와 상사에게 편지를 스캔 해 이메일을 보냈다.
두꺼운 고용 매뉴얼을 달랑 한 페이지만 복사해 준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지적과 상사가 필자의 고객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전화를 필자에게 해 달라고 하며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든 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편지를 받은 고용주는 총지배인을 내세워 아침에 필자의 전화에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자신들의 고용인 즉 필자의 고객은 이미 복직되어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필자에게 이 문제로 시간을 내 준것에 대해 고맙다는 뜻을 전해왔다. 한 마디로 변호사의 편지 한 통으로 고용주 측에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 잡은 것이다.
필자는 법대를 졸업 후 변호사 경력 30여년이 되어 가며 이러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동안의 경험이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믿는다. 이 고객은 필자가 고용인의 입장에서 고용주들과 법적 대응한 케이스들이 많고 그리고 승소한 케이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필자를 찾아 온 것이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킨 고용주 역시 필자의 그동안 경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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