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존신탁

2014-03-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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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대부분의 신탁제도는 부모 사망 시 곧바로 자녀들에게 분배 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신탁은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들의 연령이 25세 이상이면 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한 후에라도 자녀들이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을 사용하는지를 통제하시를 원하거나 그 재산을 자녀들의 채무자들로부터 보호하시를 원한다면 상존 신탁 개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존 신탁은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신탁 안에서 자녀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보유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100년 정도재산을 상존 신탁이 보유할수 있다.


많은 사람은 부모가 사망하면 곧바로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받아드린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신탁에 재산을 합법적으로 묶어들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을 상존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혜택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존신탁은 자녀가 소송을 받는다든지, 이혼을 할 경우 재산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가질수 있다. 또한 상존신탁에 자녀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등록금에 쓸 것인지, 병원비로 쓸 것인지 등에 대한 지시사항을 추가할수 있다.

만약에 자녀들이 신탁재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사망할 경우에는 상존 신탁은 다음세대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상존신탁은 미래의 상속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면 오는 세대들을 위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한 가정이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대략 40%정도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자녀들이 사망한 후에는 손자들도 4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 후에도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40%의 세금이 부가된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부가되기 때문이다.

재력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생존 신탁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첫 세대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다음세대 그리고 그다음 세대는 4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몇 세대 지나지 않아 가족의 부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상존 신탁은 한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납부해야 할상속세를 피할 뿐 아니라,재산을 보호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세대를 뛰어넘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존신탁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세대로 재산을 전달할 수 있다.

상존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에 재산을 이전 시켜놓는다. 상존신탁은 오랫동안 살려놓고 소멸시키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 지속적으로 재산을 신탁에 머물러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산은 상속세나 채권자들로 부터 피할 수 있다,일단 재산이 신탁에 옮겨지면 신탁재산은 신탁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의 상속세는 부과되지않는다. 신탁이 “죽지” 않는 한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존신탁이 세금혜택을 받는 것 외에 가장 매력적 이유는 채무자들로 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다. 적절히 마련된 신탁은 절약 조항이 있어 재산이 신탁에 머물러있는 한 수혜자들의 채무자들이 신탁재산에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조항을 통해서 자녀들의 채무자들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으며 이런 사항들은 전문 신탁 변호사들과 상의할 항목들이다. 자녀들이 소송을 당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들의 배우자들이 사망하든지 할 때 이런 특수 조항을 통하여 재산을 가족 안에 묶어 놓을수 있게 한다. 상존 신탁은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들에 의해 만들어 저야 하는 진보된 기술이다.

여러 형태의 상존 신탁을구성할 수 있는데 추가사항을 고객들에게 설명해줌으로 각각 가정 사정에 적합한 상존 신탁을 구성할 수있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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