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산신청 때 유의하여야 할 이슈들

2014-03-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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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크게 세 가지 형태로 파산청원서(bankruptcy petition)를준비하게 된다.

첫째 신청자 자신이 직접법원서류를 준비하거나, 둘째 문서작성을 대리해 주는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하여법원 청원서를 준비하거나,끝으로 해당분야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 청원서를 준비하는 경우다.

청원서를 직접 준비하거나 문서작성을 대리해 주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문제는 파산법 자체에 대한이해의 결여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에 접수하는 파산청원서는 규정된 양식이 있으므로,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있다. 영어 구사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문서작성 서비스를 통해 청원서 준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지 양식에정보를 기입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절차를 성공적으로마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있으며 양식에 대한 이해가없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하게 되기도 한다.

예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일부 세금 혹은 학자금 융자일 경우 양식만 기재해서 파산신청을한다고 해서 채무가 탕감되지 않는다. 또한 음주운전에의한 사고로 인해 배상해야할 채무가 있든지 이혼한 분의 경우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 보조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탕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말한 형태의 채무를탕감받기 위해서 Chapter 7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에 대한 해결책을 잘못 찾은 것이다. 이런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파산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하고 상황에 적합한 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전문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파산신청 때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시간 내에 파산할 결정을 하고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쓰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들은 이후 파산신청을 했을 때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또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개인적인 정리 때문에 파산직전에먼저 갚는 행위도 역시 파산절차 진행 때 문제가 된다.

예로 든 이러한 이유 외에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많은 행위들을 미연에 계획을세워서 방지할 수 있으므로,전문인 상담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면제계획을세울 수 있다. 이 면제계획은 파산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파산법에는 파산을 통해 채무를 청산할 때에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면제범위가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경우 자동차는 일인당 1대로 5,100달러까지 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중고차 가치가 5,100달러 미만일 경우에 파산을 하더라도 차를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중고차 가치가 5,100달러 이상이라 할 경우에는자동차 면제 범위인 5,100달러를 우선 면제받고 나머지 액수는 개인자산 보호 면제 가능액인 2만6,925달러의 한도를 일부 적용해서 차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을 wildcard exemp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면제조항에 대한이해가 없는 경우 파산 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면제조항 자체에서 예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파산절차를통해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재산조차도 잃게 된다. 또한 지금 현재 파산을 신청할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이아니지만 불투명한 장래의소득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법에서허락하는 최대한의 면제계획을 수립함으로 추후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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